
검찰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수사와 관련,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부터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달에도 두차례에 걸쳐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충돌 상황과 관련한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