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상견례 앞둔 여자친구 살해 혐의 1·2심 모두 무기징역 선고…대법원 확정
대법원이 결혼 전 상견례를 앞둔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심모(28)씨의 살인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 소재 자택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삶을 잃었다”며 “범행 사실이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하다”며 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