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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부부 A 씨·B 씨는 A 씨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입해 임대보증금 11억 원을 포함, 22억 상당의 아파트를 본인 소유의 자금 없이 매수했다.
미성년자 C 씨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 원을 부모와 친족 4명(각 1억 원)에게 분할 증여받은 뒤 임대보증금 5억 원을 포함,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올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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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은 올 11월까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 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의 검토를 진행했다.
금액별로 보면 9억 원 이상이 212건(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억원 미만’ 167건, ‘6억~9억원’ 15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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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