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 News1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6500억원대 미회수 채권 문제를 야기한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구속 심사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서관 319호 법정에서 캄코시티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이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월드시티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외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부산저축은행의 캄코시티 사업 관련 6700억원의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자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자산 회수 관련 예보 측의 조사를 거부, 방해한 혐의도 있다.
캄코시티는 이 대표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사업이다.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한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면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700억여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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