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속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참여연대는 28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청와대가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두 의혹 모두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업무의 책임과 권한 범위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의 진상조사 및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감찰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개인비리 혐의로 어제(27일) 구속됐다”며 “유 전 국장이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과정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여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특감반의 감찰 결과,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며 “어떤 과정을 통해 감찰이 마무리되었는지 청와대의 진상조사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에 대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한 지난해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며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공직자 비리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자치단체장은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되었고, 압수수색 등 경찰수사가 이 지방선거 직전에 진행된 것도 석연치 않다”며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넘긴 수사과정을 보고받은 정황도 보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첩보를 이첩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역시 그 과정과 내용을 보다 소상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