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상 클럽 운영자가 범죄”… 재판부, 쓴소리하며 1년刑 선고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29)가 2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올해 8월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버닝썬은 2018년 12월 발생한 클럽 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등 여러 의혹과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며 “피고인은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클럽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약 범죄를 저질러 일반 마약사범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3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어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형량은 가볍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