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뉴시스/가로세로연구소
트로트 가수 최사랑 씨(43)가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허경영 씨(69)와 사실혼 관계였으며 임신과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자, 허 씨 측이 “위자료를 받기위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9일 두 사람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인터넷이 들끓었다.
사건은 이렇다. 최 씨가 최근 강용석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2015년 12월부터 허 대표와 동거를 시작했고 2019년 초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허 대표는 이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허경영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가수다. 최 씨는 2018년 기자회견을 통해 허경영과 오랜 동안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 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허 대표의 지지자들이 ‘꽃뱀 척결 범국민 운동 본부’라는 단체를 결성해 나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중”이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허 씨 측에서 반격에 나섰다. 최 씨가 5억 원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최 씨의 소송 대리인이 강용석 변호사이고, 이런 인연으로 최 씨가 강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나왔다는 것이다.
허 씨의 보좌관 A 씨는 29일 동아닷컴에 “지금 최 씨는 사실혼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혼이 인정 돼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 씨는 허 씨와 최 씨의 관계에 대해 “음반활동을 하면서 항상 같이 다니고 도움을 주고 한건 맞다. 하지만 최 씨가 활동하면서 허 대표의 카드를 몰래 마음대로 쓰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발각돼 각서까지 썼다가 활동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 변호사를 향해서도 “아무리 변호를 맡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슈화 시켜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허 씨는 지난 1997년 15대,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한 바 있다. 최 씨는 2015년 허 씨가 작사한 ‘부자되세요’로 데뷔한 트로트 가수다. 지난해 12월에는 허 씨와 함께 디지털 싱글곡인 ‘국민송’을 발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