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최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치른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쉬면서 개각 구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개혁 및 선거제개혁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상황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경제 비상상황 등으로 올해 여름휴가를 취소했던 문 대통령은 8월 16일과 9월 27일에 각각 연차와 반일 휴가를 썼다.
이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경조 휴가를 내고 모친상을 치른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연가 일수는 21일로, 16일의 연가가 남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