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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공공의대 설립법,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입력 | 2019-11-29 14:29:00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뉴스1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이 29일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특히 김 의원은 “내년 총선 후 5월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공공의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표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전북지역 현안사업으로만 국한될 수 없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며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의 큰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아쉬워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원 서남대의 폐교가 결정되면서 전북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만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법안 대표발의자는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이었다.

평화당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실었고 전북도민과 남원시민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으나 그것이 독이 되어 버렸다”며 “민주당의 성과물을 한국당이 흔쾌히 동의할 리 만무했다. 아무리 좋은 법안과 정책이라도 거대 양당의 정쟁에 빠지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 압승이후 공공의대법은 민주당의 관심에서 사라졌다”면서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한 제정법이었으나 공청회 상정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비난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의 당리당략이 공공의대법을 좌절시켰다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총선을 의식해 법안을 반대한 것이라면 총선 후 5월 임시국회서라도 반드시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을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국민 건강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