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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뒤 화물차로 3명 사상케한 3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19-11-29 14:43:00

© 뉴스1


자신이 낸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9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사람을 친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부친은 A씨가 군 입대 전까지 정상적으로 생활했으나 입대 후 군에서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해 조현병이 생겼고, 과대망상 등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후에도 약물을 복용하는 심각한 상태로 정신감정에서도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만약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뇌수막증을 앓아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라며 치료감호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2시께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B씨(58)의 승용차를 충격해 사고를 냈다. 이에 B씨와 동승자인 매제 C씨(56)가 사고 처리를 위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급가속해 이들을 들이받고 지나가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50m 가량 도망치다 이들을 확실히 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화물차를 돌려 사고 현장에 갔지만 B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아내 D씨(55)가 화물차 앞을 가로막자 D씨도 살해하려고 급가속해 D씨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지난 10월 2일 서산지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또 치료감호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았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