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상해혐의로 입건된 박종철 예천군의원이 지난 1월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윤호)는 29일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이 항소할만한 이유는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외연수 도중 박 전 의원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권도식(61) 전 의원과 함께 지난 2월1일 예천군의회에서 제명됐다.
그러자 두 사람은 지난 3월29일 대구지법에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4월2일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는 지난 5월3일과 9월11일 이들의 효력정지 신청과 청구를 각각 기각했으며, 취소 소송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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