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당내 비당권파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원내대표, 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는 이날 제17차 윤리위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유승민 의원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한 것”이라며 “징계 결정에 따라 피징계자들은 1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징계자들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 대상 의원들이 이미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징계의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의원은 당내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변혁 대표를 맡고 있으며, 권은희·유의동 의원은 창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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