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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숨진 前 특감반원, 울산시장 수사와 전혀 관련 없어”

입력 | 2019-12-02 12:41:00

"특감반원 2명이 울산에 간 것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
"공직자 감찰 업무 수행한 건 민정수석실 업무 조력 차원"
"직제상 없는 일 하거나 별동대로 활동했다는 보도 억측"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전(前)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행정관)이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정비서관실 산하) 두명의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가)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도 해봤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 중 ‘별동대’로 불리는 팀이 지난해 울산에 내려갔던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간 엇박자,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 조사를 위해서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감찰반원 30여명이 대면·청취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 그래서 2018년 1월 11일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청취하고,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 속 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는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두 분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거나,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 2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고인을 비롯한 특감반원 2명이 담당 업무인 ‘대통령 특수관계인’ 외의 업무를 담당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자를 담당하게 돼 있다”며 “2017년 경에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이었고 그 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업무를 수행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자 2분 중 한 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담당 업무 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고, (민정비서관실이) 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업무 성질, 법규, 보안 규정상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의 조력이 가능하다”며 “(공직자)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은 조력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