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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재명 지사측 헌법소원 청구 받아들였다

입력 | 2019-12-02 18:19:00

이재명 경기도지사.© News1 조태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측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2일 백종덕 변호사(여주양평지역위원장)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중 유죄부분에 대한 위헌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헌법소원과 관련 심판제기 결정문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이 아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로서, 지난달 초 헌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제청을 받으면 3인 지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법에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위헌성을 따져 보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백 변호사는 “위헌성을 판단해보겠다는 헌재 결정은 환영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헌재의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판단이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같은 달, 이 지사 측은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