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News1 조태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측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2일 백종덕 변호사(여주양평지역위원장)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중 유죄부분에 대한 위헌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헌법소원과 관련 심판제기 결정문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이 아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로서, 지난달 초 헌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제청을 받으면 3인 지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법에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위헌성을 따져 보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백 변호사는 “위헌성을 판단해보겠다는 헌재 결정은 환영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헌재의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판단이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같은 달, 이 지사 측은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대한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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