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을 찾아서] <4> 근무혁신 우수기업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는 장기근속자에게 별도의 안식휴가를 부여해 재충전을 지원한다. 진혜진 연구부장(가운데)이 올해 2월 안식휴가 때 가족과 함께 찾은 강원 강릉시의 한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혜진 씨 제공
메디포스트는 출산휴가(최장 3개월)와 육아휴직(아이 1명당 최장 1년)을 법정 한도까지 쓰도록 했다. 진 부장은 “우리 회사는 오래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만큼은 눈치 보지 않고 쓰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끝나면 원직 복귀가 원칙이다. 다른 부서로 복귀하면 업무 적응에 힘이 들어서다.
여성 직원이 아이를 낳은 후에는 각종 유연근로제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 진 부장은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한다. 하루 8시간 근무는 지키되 가급적 일찍 퇴근해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다. 메디포스트는 지난달 1일부터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전산팀에서 일하는 조대희 과장(35·여)도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 2017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뒤에는 일종의 단축근무제인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있다. 직원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 과장은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선택했다. 이 덕분에 조 과장은 아이를 오전 8시 반까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성남으로 출근해서 퇴근 후에는 바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
조 과장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전일제로 복귀할 생각”이라고 했다. 육아, 학업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그는 “팀장님과 팀원들이 배려해줘서 눈치 보지 않고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 결과 메디포스트 직원들의 초과근로시간은 9.5% 감소했다. 직원 240명 중 3분의 1이 넘는 98명이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포스트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혁신 우수기업 최고등급(SS)으로 선정됐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뽑히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