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총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3일 오전 10시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 딸 조 모 씨의 입시비리가 발견됐음에도 전 총장이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거부했다. 이는 명백히 직무 유기와 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총장은 법원 판결 이후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세련은 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대학과 고교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부산대 총장의 발언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경력 ▲공주대 인턴 경력 ▲동양대 총장상 수상 기록 등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의전원 졸업반 진급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