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결혼 전 남편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계속해서 흡연을 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남편도 담배를 피운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남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혼인을 전제로 B씨에게 금연을 요구,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 2011년 B씨와 결혼했다.
금연을 이어가던 B씨는 지난 2017년 A씨가 업무상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를 출입한 사실을 알게됐고, 남편에 대한 서운함에 다시 흡연을 시작했다.
아내의 흡연으로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결국 남편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내의 흡연으로 인해 부부사이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아내가 다시 흡연을 하면서 갈등이 증폭돼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며 “또 이혼 소송 중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도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흡연을 하면서, 더 이상 관계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보인다”고 아내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 역시 스스로는 금연을 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아내의 흡연을 비난하기만 했을 뿐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에는 인색했다”며 가정 파탄의 원인은 부부 공동에게 있다고 판단,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