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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의 경고 다음날 압수수색… 文대통령 집무실 있을때 집행

입력 | 2019-12-05 03:00:00

[檢, 靑비서실 압수수색]6시간동안 진행… 文정부 세번째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사실이 알려진 4일 오전 취재진이 검찰 관계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4일 오전 11시 10분경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관계자 9명은 청와대 서편 시화문에 도착했다. 이들은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하러 왔다”고 밝히고 곧바로 청와대 내부로 들어갔다. 검찰 측은 민정수석실이 위치한 여민2관과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에서 멀지 않은 서별관에 머물렀다고 한다. 여기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청와대 측에 제시하면서 관련 문건을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시간이어서 여민1관 집무실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여권의 특별감찰 요구 다음 날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청와대 특감반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정문 앞에는 취재진 30여 명이 몰렸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서 영장을 제시한 뒤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세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서울동부지검이 맡게 된 점도 이목을 끈다.

검찰 안팎에선 이보다 더 묵직한 ‘한 방’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논란과 관련해 문건 작성자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추가 강제수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고강도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인 여권 심장부를 겨누면서 불거지는 여권과의 충돌도, 불화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다’며 법무부에 검찰의 특별감찰까지 요구한 다음 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팩트’에는 절대 눈감지 않겠다는 검찰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 중대 비리 덮은 靑 의사결정 ‘현미경 수사’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감찰보고서 원본과 청와대 내부 결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에 적시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수준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또 누가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를 규명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추려내겠다는 뜻도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덮고 숨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비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하면서 이미 입증했다. 청와대가 2017년 “감찰의 근거가 약했다”며 면죄부를 준 유 전 부시장이 이듬해 국회 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승승장구했는데, 정작 구속될 정도로 비위가 심각했다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구속 사안의 비위를 무력화시킨 강력한 힘의 근원은 어디인지를 가려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검찰이 나서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청와대 내부 감찰 문제 등 민정수석실 산하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살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중단 당시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박 비서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수석보다 ‘윗선’이 드러날 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감찰 착수를 승인했다가 감찰 중단을 결정한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친노(친노무현) 그룹 핵심과 교분을 이어온 유 전 부시장에게 청와대 인사들이 각종 금융권 인사를 청탁한 뒤, 그가 감찰을 받자 감찰 무마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를 갖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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