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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靑행정관이 먼저 ‘울산 동향’ 물어 문자로 보내줘”

입력 | 2019-12-05 03:00:00

[靑하명수사 의혹 파문]靑 ‘김기현 첩보보고서’ 작성 과정




“정부 부처 공무원이 제보한 내용을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의 단초가 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이 작성했다고 청와대가 4일 공개했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캠프에서 선거 공약을 담당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문 행정관에게 제보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위법 활동인 야당 광역단체장의 첩보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첩보를 경쟁 후보 캠프 측에서 입수해 경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 “靑 행정관이 먼저 전화… 적극 제보는 아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이 언급한 행정관은 국무총리실에서 민정 업무를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지금은 다시 국무총리실로 복귀했다.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제보자는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었다. 송 부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6년 12월경 사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문 행정관을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9, 10월경 ‘울산 지역의 특이 동향이 있느냐’고 물어 김 전 시장 건을 문자로 보내줬다. 카카오톡인지 문자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 뒤에도 2, 3차례 문자를 보내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시장이 된 뒤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현대중공업 사태 등 3, 4건을 물어봐서 직원들에게 (문건을) 작성시켜 관련 내용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 靑 “새 비위 추가 안 해 첩보 생산 아니다”

청와대는 제보 문건을 편집해 문서로 작성한 데 대해 “첩보 생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 행정관이 제보를 받은 뒤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보가 난잡하게 돼 있어 윗분들 보기 좋게 편집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첩보 이첩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하명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또 “고인이 된 특별감찰반의 검찰 수사관 A 씨가 (해당)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 씨가 2018년 1월 백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점검하러 울산에 간 것이 아니라 ‘국정 2년 차 증후군’과 관련해 당시 ‘고래 고기’ 사건을 놓고 검경 간 갈등 상황을 청취하러 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A 씨의 업무 내용이 포함된 내부 보고서까지 공개했다.


○ 검찰, “민간인 사찰이자 불법 선거 개입”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 행정관이 생산한 보고서를 공문 처리도 하지 않고 경찰로 이첩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것은 청와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청와대 감찰반은 김 전 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 수집 권한이 없다. 특히 검찰은 송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라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비위 첩보를 받아 마치 익명의 제보처럼 위장한 뒤 경찰에 수사를 시킨 행위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2009년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논란도 직무 범위 밖의 민간인 첩보를 수집한 것이 논란이 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문병기 / 울산=정재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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