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30돌 감정평가사協 김순구 회장
4일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만난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감정평가사,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김순구 회장은 4일 인터뷰에서 “‘깜깜이’ 임대차 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가 보유한 임대료와 관리비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400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매긴 동네별 적정 임대료와 관리비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떼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담보대출 정보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협회가 대(對)국민 서비스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했다. 김 회장은 “협회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그동안 국민들이 이런 역할을 체감하기엔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30주년을 맞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심판’이 바로 감정평가사”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이었던 협회가 3년 전 ‘감정평가법’에 따라 법정단체로 전환된 것도 감정평가 업무의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심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의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개별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업무를 맡기다 보니 공정해야 할 감정평가 업무가 의뢰인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는 “심판을 어느 한쪽이 정한다면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겠나. 감정평가를 두고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며 “감정평가 업무를 협회에 의뢰하면 협회가 감정평가사에게 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감정평가법에 명시된 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 권한을 의무화해 달라는 얘기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사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보유한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어서다. 그는 “내년에는 이처럼 감정평가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