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미취학 아동의 성(性)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경기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에서 가해 아동 부모와 피해 아동 부모를 중재하거나 아동 심리 상담 등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3일 여성가족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은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동학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한다. 초등학교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운영된다. 하지만 성남 사건의 피해 부모는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어린이집 내에서 해결하기도 어렵고, 만 10세 이하 아동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도 개입이 힘들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군구 단위로 아동심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담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피해 아동뿐 아니라 가해 아동의 심리 치료도 포함시키고,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 매뉴얼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