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 알선 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