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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투약’ 버닝썬 직원 징역 4년6개월 선고

입력 | 2019-12-06 14:23:00

서울시 강남구 클럽 버닝썬. 사진=뉴시스


마약 밀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버닝썬 재직 당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있다. 조 씨는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환각·중독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다. 또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조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버닝썬 관계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8월에는 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유예기간 중 엑스터시 등을 외국에서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