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면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자가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지난달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73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올해 4월 2일 배우자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운전 중 먹은 뒤 서울 중랑구 소재 4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선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먹은 수면제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돼 있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