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측에 요청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번째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첫 심리를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량을 택해 달라”고 밝혔다. 결심 공판이 아니어서 특검이 정식으로 구형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은 질책을 동반한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했으니 다른 기업들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이므로 이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 요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