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일본제철은 지난 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기업이다. 그러나 일본제철 측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 현금화 조치를 진행 중이다.
미무라 명예회장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에 대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양국이 맺었던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간의 약속이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 내에서 일어난 문제는 한국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까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정정하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이어 ‘자발적 참여’를 큰 축으로 한 문 의장의 안에 대해 묻자 “자발적이라 해도 자발적이라는 말이 어려운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미무라 명예회장의 발언은 배상 명령을 받은 기업으로서, 소송에 따른 배상을 하거나, 자발적으로라도 기금을 내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보좌관 겸 수석비서관 등 총리 관저 측근이 문 의장의 안에 대해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미무라 명예회장은 피고 기업 관계자로서 강하게 발언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무라 회장 발언은 현 상태에서만 맞는 말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타협키로 결정하면 일본 재계의 태도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문 의장의 안에 대해 아베 총리의 ‘입’으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타국의 입법 상황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없다”며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는 6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적으로 처음 제안한 ‘1+1’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