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8일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물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년 중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해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토록 하고 거래자의 실명을 포함한 신원을 확인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는 일정 기간 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합쳐서 계산하는 금융세제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식, 펀드, 파행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이는 올 5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세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