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先導)산업 가운데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드론 등 4개 산업, 19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 트리(Tree)’를 만들어 어제 공개했다. 어떤 분야가 어떤 규제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규제 상황도다.
상의는 신산업 혁신을 원천봉쇄하는 규제의 뿌리, 즉 ‘대못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현행 ‘데이터 3법’을 꼽았다. 디지털 산업의 원유(原油)라 할 만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에 걸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데이터 3법은 국회에서 개정안 절차작업을 밟고 있다. 하지만 설령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또 다른 관련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경제인들의 우려다. 예를 들어 원격진료가 가능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만 고쳐서는 안 되고 의료법, 약사법 등을 함께 손을 봐야 하는데 앞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상의는 또 법령이 애매한 채 남아 있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소극 규제’라고 규정했다. ‘타다’가 렌터카로 공유차량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과 해석 때문에 엎어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에 없던 사업을 하려는 벤처 사업가들로서는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