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신산업 ‘규제트리’ 첫 공개… 여러 법령 얽혀있는 실태 한눈에 세부분야 63% ‘데이터3법’에 막혀… “핵심 규제부터 집중 개선해야”
대못처럼 박힌 ‘대못규제’와 여러 규제를 동시에 받는 ‘복합규제’, 그리고 사업의 출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소극규제’ 등 규제 3종이 한국의 신(新)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환경은 여러 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추상적 제언만으로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 사례’ 보고서를 내놨다.
일종의 규제 현황 지도인 규제트리는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얽혀 있는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자료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작됐다. SGI는 최근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 산업별 규제 이슈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법령 분석 등을 거쳐 완성했다.
분석 대상인 4대 산업의 19개 세부 분야를 분석하면 63%(12개)가 데이터 3법에 가로막혀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原油)인데 지금은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모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표결만 남겨뒀지만 재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재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의 여야 대표가 원래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시점인 11월은 이미 지났고 법사위를 통과해도 선거법 개정 등과 얽혀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트리 분석 결과 신산업들은 데이터 3법과 함께 최소 2, 3개의 기존 산업이 받는 규제들로 인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 분야에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의료법은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원격진료를 막는다. 또 현행 약사법은 처방받은 약을 원격으로 조제하거나 택배 발송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 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 주행과 인도 통행이 모두 불가능하다. 투자 플랫폼만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분류돼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