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목을 조르고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시키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아내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목을 조르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전 0시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의 목을 조르고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