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년6개월∼2년刑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부사장(56)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의 박모 부사장(54)과 김모 부사장(54)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전 피고인들에게 “만약 부하 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적법 불법을 따지지 않은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삼성의 문화라면 세계적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부사장의 지시가 박, 김 부사장을 거쳐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로 전달돼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 부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