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사문서위조' 정경심 3차 준비기일 검찰, 지난달 공소장 변경…동일성 검증 정경심 측, 추가 기소건 의견 밝힐 예정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판에서 법원이 변경된 공소장의 동일성 검증을 한 뒤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정 교수 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오전 10시30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변경 신청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 검증을 할 예정이다.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지난 6일 의견서를 제출해 이날 법정에서 공소장 동일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추가기소 사건과의 병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 재판부는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정 교수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정 교수를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을 제한했고, 지난달 26일 오후부터 열람·복사를 허용했다. 이에 지난 기일에서 정 교수 측은 기록 확인이 안 돼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게 수사기록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이날 진정성립 여부 및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면 다음주라도 추가기소 사건의 첫 재판을 잡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