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멈춰달라고 또다시 호소했다.
이 대표는 9일 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150만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타다 금지법, 모빌리티 금지법, 혁신 금지법, 붉은 깃발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아무리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이 이야기해도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며 “공항 출·도착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권을 확인해야만 탑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6시간 이상만 렌터카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민의 이동 편익을 가장 우선에 놓고 다니던 타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아무리 국토부나 박홍근 의원이 이야기해도 공포후 1년뒤에는 불법이 되고 마는 붉은 깃발법 하에서 투자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기업은 없다”며 “사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들은 냉정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다를 위해 플랫폼 혁신 택시를 열었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타다는 금지하고 연간 400대가 될지 900대가 될지 모르는 택시 감차실적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혁신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자동차 소유시장을 쏘카와 함께 공략해 소유를 공유인프라로 바꿔서 그 시장을 키우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는 규제를 풀어 나름대로 혁신하고, 기사알선 렌터카는 그대로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십년간 실패한 택시정책 안에 왜 혁신을 꿈꾸는 모든 사업자들을 집어넣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붉은 깃발법은 그만 멈추고 피해를 본다는 택시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 지, 그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할 지와 동시에 기존의 실패한 택시정책과 불허된 렌터카기사알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얼마나 되는 지 조사하고 파악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