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장치하도록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사진 곳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안내 표지를 갖추는 내용”이라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