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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인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차량에 치어 사망한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