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반공법 위반 무죄’ 이재오, 국가배상 약 1억원 받는다

입력 | 2019-12-10 12:31:00

1972년 유신체제 반대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등 재심 선고기일에 출석,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국가로부터 약 1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달 25일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상임고문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상임고문이 받게 될 배상금은 구금에 대한 보상 9352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480만 원의 형사보상이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박정희 정권 시절 불온서적을 유포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상임고문은 애초 유신헌법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됐지만 증거가 없었고, 검찰이 이 상임고문에게 무리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이었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 상임고문은 2014년 “중앙정보부가 불법 구금을 하고 가혹행위를 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상임고문은 국가 배상 결정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을 간 것으로 그에 대한 법적보상은 국가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보상을 위해 운동한 것은 아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죄목을 만들고 인신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다. 10~20년 후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국민 세금을 들여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는 엄연한 재정낭비다”라고 지적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