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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시간’ 공개…미세먼지 저감유도

입력 | 2019-12-10 15:11:00

포항제철소가 미세먼지에 뒤덮여 있다. (자료사진) 2019.1.13/뉴스1


내년 4월부터 전국 625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기업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배출농도 측정 결과가 실시간 공개되는 사업장은 평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가 있는 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뿐만 아니라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도 초과 배출 부과금을 내게 된다.

측정치 조작이 걸렸을 때엔 바로 조업을 멈추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지금은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3차례 경고 뒤 조업 정지를 명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를 처분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를 조작해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 취소가 가능해진다.

실시간 공개되는 정보는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다.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미 이달 1일부터 환경부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111곳은 TMS 측정 결과를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시범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처럼 자발적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기본 부과금을 경감하고,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제작·수입되는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한다. 입자상물질(PM) 기준을 2배로 강화하고 직접 흡입했을 때 인체 위해성이 큰 입자개수(PN) 기준도 도입한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4월3일 대기환경보전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