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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검찰 반발에 “계속 그러면 퇴정”

입력 | 2019-12-10 15:51: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라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지난달 27일 변경을 신청한 정 교수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에 대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2012년 9월7일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었지만, 이후 ‘2013년 6월경 정 교수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위조 공범도 ‘성명불상자’에서 ‘정 교수 딸 조모 씨’로 바뀌었다. 범행 동기는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쓰기 위해’였다가 ‘서울대 의전원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로 특정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사건이 병합될 것을 예상해 수사 진척에 따라 혐의를 구체화한 것이고, 공범들을 수사 중이었던 점을 감안해 일부러 추가 증거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에 대한 일시·장소 일부를 변경 신청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은 저희가 보기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항의했다.

검찰이 계속 반발하자 재판부는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검사는 검찰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는 생각 안하나”라며 “계속 그렇게 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날 정교수의 ‘보석 석방’을 거론하기도 했다. 추가기소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은 탓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기소 후 26일부터 열람·등사를 시작했는데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4개 혐의를 추가해 정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사모펀드 관련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 사모펀드 등 추가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