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저녁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마련한 51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막판 협상에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1조6000억 원을 순삭감하는 데까진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여당이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 선출로 조성된 휴전 상태가 다시 깨졌다. 이에 앞서 여야는 어제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 관련 법안과 파병 연장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을 넘는 초슈퍼 규모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예산안 조정에 의견을 모아야 했지만 의견 조정에 실패한 채 강행 처리됐다. 이 같은 일방적 처리가 관행화되면 협상의 정치는 실종되고 수(數)에 의한 폭주를 용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 우려스럽다.
예산안의 일방 처리는 여야 대결의 첫 고비일 뿐이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도 ‘4+1’ 협의체가 정한 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예산안과 달리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새로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지루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이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