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가맹점 상대 보복 행위 등 혐의 1심 "경영상 판단" 징역 3년·집유 4년 2심, 일부 판단 바꿨지만 집유 그대로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정 전 회장의 갑질 의혹은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돼 무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변제·공탁했고 기소 시점에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감안했다”며 “거래 단계 추가로 인한 범행 자체가 공정거래법에서 명문으로 처벌하기로 한 개정 이전에 대부분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과 일부 유무죄는 바뀌었지만 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검찰이 업무상 횡령을 업무상 배임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 및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MP그룹 및 치즈 공급 관계사들이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2017년 6월 회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앞서 1심은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며 보복성 행위에 대해서도 경쟁업체 출현에 따른 대응 등 경영상 판단이며, 유죄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물류업체와 피자 원료회사를 통한 딸과 그 보모, 사돈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측근 명의로 개설한 관리점의 로열티·4대보험료 청구 면제 등 횡령·배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