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통행세’ 무죄, ‘업무상배임’ 유죄
재판부 “피해 복구 고려, 집행유예 판결 유지”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사진=뉴시스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논란이 됐던 전 회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1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먼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는 과정에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1심서 유죄로 판단한 횡령 혐의는 배임죄를 적용해 일부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변제·공탁했고 기소 시점에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감안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는 바뀌었지만 정 전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당한 치즈 유통단계에 반발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