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신용카드 공제 2022년까지 연장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가 8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 등 일을 해도 가난한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현행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2022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되고 도서구입비처럼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1인 가구와 7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최소액이 현행 최소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 있는 돈을 만기 후 본인의 개인연금 계좌로 넣으면 만기 ISA 계좌 잔액의 10%(300만 원 한도)만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 원이 신설돼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 원인 근로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난다. 총급여가 5억 원이면 110만 원, 10억 원이면 536만 원의 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약 2만1000명의 근로자가 증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을 때 징수하는 가산세율은 현행 2%에서 5%로 오른다. 기부금액,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했을 때는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