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 News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을 확정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588만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지인이 쓰던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또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여 원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