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인도 상원 통과돼 곧 시행… 힌두교-불교 시민권 허용과 대비 “모든 종교 공평한 세속주의 위배”… 지식인 등 600명 정부에 항의 서한
인도 시민권법 개정에 뿔난 이민자들 12일 인도 구와하티에서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무슬림을 빼 세속주의가 무너진다는 비판을 받는 이 법안은 전날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구와하티=신화 뉴시스
CNN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인도의 3개 이웃 국가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온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상원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됐던 이 법안은 찬성 125표, 반대 105표로 통과하며 대통령 서명 등 형식적 추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 트위터에 “수년간 박해받은 많은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법안”이라며 “오늘은 인도와 인류애 정신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올렸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그 대상을 힌두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신자로 한정해 무슬림을 제외했다는 점이다. 인도 정부는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이 소수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힌두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모디 정부가 무슬림 차별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모디 정부가 5월 총선에서 승리한 후 힌두 민족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 8월에는 무슬림 신도가 다수인 잠무카슈미르주의 헌법상 특별자치주 지위가 박탈됐다. 또 지난달 대법원은 수십 년간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각자의 성지로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온 ‘아요디아 사원’ 자리에 힌두교 사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