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와 무대 공연으로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160시간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