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직장 갑질-임금체불” 주장… 대표직-지분 포기 서명 요구 고용부 조사결과 대부분 ‘무혐의’… 사측 빵 절도혐의로 노조원 고소
6일 점심시간 무렵 전북 전주시의 유명 빵집인 ‘전주비빔빵 카페’(회사명 천년누리푸드) 앞에는 ‘노조 가입했더니 도둑 취급’ ‘노동조합 와해공작’ ‘직장 내 갑질’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시위대 6명이 등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의 천년누리지회 옛 노조원들이었다. 장윤영 천년누리푸드 대표(48)는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노조의 조직적인 음해와 공작”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2015년 4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직원 36명이 연매출 20억 원을 일으키는 전북의 대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한 천년누리푸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2일 천년누리푸드에 따르면 직원 약 20명은 8월 말 노조를 만들어 민노총에 가입했다. 학생 운동권 출신인 장 대표는 처음엔 ‘노조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조는 9월 말부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와 함께 장 대표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의 폭언과 임금체불, 경영진의 배임, 고용 지원금 편취 등 각종 불법과 부당노동행위가 회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 이후 고용노동부와 전주시 등은 합동점검을 했고 11월 말 천년누리에 시정지시서를 보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노조의 주장과 사뭇 달랐다. 폭언과 갑질, 보조금 편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시서에 넣지 않았다. 다만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무단변경과 임금 등 체불에 대해 경고를, 훈련일지 미제출, 노무 관련 서류 미비에 대해 주의를 내렸을 뿐이다. 임금 체불은 직원 1명의 휴식시간 또는 점심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미책정했던 100만 원으로 이미 지급됐다.
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임금체불 및 보조금 편취에 대한 추가 증거를 모아 다시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경영권을 요구한 것은) 주식 등을 받은 뒤에 초창기에 회사를 세운 멤버들과 나누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초창기 멤버는 나를 포함해 노조가 퇴진을 요구한 이사들로 노조원 중에는 없다”면서 “창업자의 보유 주식 전부를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손쉽게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했다.
회사 측도 가만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노조원 일부가 회사에서 빵을 훔쳐간 게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며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회사가 홍보용으로 빵을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 그래 봤자 2만∼3만 원어치다. 노조를 와해하려고 관행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홍보용으로 빵을 가져가려면 기록을 해야 하지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 심지어 회사 직인을 위조해 대출을 받으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어 경찰에 고소했다”고 했다.
전주=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