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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무고로 맞고소

입력 | 2019-12-13 08:00:00

(뉴스1)


가수 김건모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 씨를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 하겠다고 밝혔다.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금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해당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됐다”며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A 씨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해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했다”며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다음은 김건모 측 입장 전문

2019. 12. 9.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접대부 A씨를 대리하여 김건모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일(12월 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합니다.

김건모는, A씨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