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서 석패율제 도입 않는 쪽으로 의견 모아 연동률 50% 적용 대상 20석으로 줄이는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석패율을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출마하는, 중복 출마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할 경우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낮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석패율제는 없애기로 공식화한 거냐’는 질문에 “없애죠”라며 폐지방침을 확인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석패율제를 없애자는데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석패율제는) 중진 당선 보장, 이렇게 될 우려가 있는데 왜 해야 하느냐는, 선거제도 (개혁) 하려고 했던 것과 맞는 거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연동률 50% 적용 대상을 25석에서 20석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에 대해 다수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긴 했으나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정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