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 News1
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오후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사건을 수사한 결과, 유 전 부시장이 4명에게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품 등을 제공한 4명이 유 전 부시장 직무 관련성과 매우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로, 장기간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비리 중 상당 부분이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봤다.
아울러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 해외체류비 자금출처도 파악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 가족의 해외계좌도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놨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지난 11월27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한 상태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감찰을 받게되자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3인에게 수차례 구명을 요청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내용도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소환해 감찰무마에 대한 ‘윗선’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