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SNS에 “‘조국 가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조사촉구’ 청원과 관련,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지난 10월15일 시작된 이 청원은 11월13일 오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최종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답변을 하고 있다.
청원인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 제30조 1항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 당사자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서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